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공고일부터 ~ 11월말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법 상) 5인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국내 규격인증취득 소요 비용
※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한 경우 제외
▪ 지원분야 : (필수) 국내규격인증비 (선택) 컨설팅, 시험비
※ 국내규격인증은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분야(컨설팅, 시험)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기한 내 인증을 못 받을 경우, 기업별 실제사용금액의 70%만 지원(최대 3,500천원 / 부가세 제외)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 2025년 11월 이전 인증취득 및 컨설팅 완료 시만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 12(수) ~ 2. 28(금) 18:00까지
※ 선정 전 획득한 인증에 대한 지원 불가함.
▪ 제출서류 (※ 서식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 공지사항" 다운로드)
① 지원신청서 1부(별지 서식 서식 1)
② 추진계획서 1부(별지 서식 서식 2)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서식 서식 3)
④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증빙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2.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 wjdtnals32@naver.com ※ 신청 후 필히 접수 여부 확인 요망
3. 추진일정
4.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현장실사 및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 판단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통지 : 개별통지 ※ 미선정시 별도 통보 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2025년 11월까지 취득하지 못한 기업, 기한 내(인증취득 후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송부하지 않은 기업일 경우 지원결정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동일한 건 및 유사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 최근 2년(연단위) 이내
- 지원결정 기업의 자진포기, 부도 및 폐업으로 확인 된 경우
- 지원 선정 후 달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관련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