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기준 위반사실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23년 5월 10일(월) ~ 19일(금), 10일간
✔ 신고대상 : 인증기간 확대일(20.6.11) 이후 인증신청서 접수기업 중 인증 취득 기업
✔ 신고내용 : 온라인시스템(elms.keiti.re.kr)을 이용한 위반내역* 신고
*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자료
✔ 점검내용 : 집중신고 기간 내 접수건에 대한 환경표지 갱신신청 자격 여부 검토
위반내역이 발생된 기업은 무조건 신고하여야 하며, 미발생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집중신고 기간 후, 위반내역이 발생된 기업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