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직접성 경비(심사비, 시험비, 교육, 컨설팅비 등) 지원
3.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사후 발생비용 및 지원한도 초과금에 대한 비용은 기업자부담
4. 지원인증
: KS, ISO, KC, 이노비즈 등 품질인증
(지원조건 : 2023년 11월 30일까지 인증 획득 기업)
5. 지원절차
: 인증획사업공고 → 사업신청 → 선정위원회 구성 → 기업 선정 심의 → 협약체결 → 진단 실시 → 진단결과 보고회 → 사업 수행 → 성과 보고 및 사후관리
6.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 2023년 3월 15일(수)
2) 신청방법 : 메일접수
7.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부 강성용 지부장 (☎ 031-829-8182~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사이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