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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뉴스 2026년 3월호
  • 2026-03-04
  • 관리자
메이저인증뉴스 -26년 3월호
안녕하세요,
든든한 인증 파트너 메이저위드입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3월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인증·제도 변경사항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인증 컨설팅 사례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 어떻게 준비했을까?

최근 녹색건축인증(G-SEED) 가점 확대와 건설사들의 친환경 제품 채택, 정부의 친환경 건축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 인증을 준비·취득하는 레미콘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성적표지 / 저탄소인증 마크

인증 제도 소개

  • 환경성적표지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저탄소 제품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진행
1️⃣ 제품 분류 및 작성 지침 확인

환경성적표지는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제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의 인증을 위해 사전에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품군을 구분하여 해당 제품군의 특성에 맞는 작성 지침을 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별도로 제정된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EPD PCR 010)을 적용합니다.

 

2️⃣ 데이터 수집 요청

환경성적표지 진행을 위해서는 원료물질의 채취 및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부터 제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범위는 작성 지침의 시스템 경계에 따르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시스템 경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신청서류 작성 / 신청 접수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입력 및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급받아 인증 신청하게 됩니다.

 

4️⃣ 서류 평가

환경성적표지 온라인 신청 후 접수처 검토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 접수가 완료되면 수수료 납부 후 심사원이 배정되며 1차적으로 서류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때 데이터의 오류 제출 서류의 보완 등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 현장 평가 및 보완

서류 평가 이후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현장에서 실제적인 데이터의 세부사항, 서류 세부 검토가 진행되며 실제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현장 평가 후 보완 사항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지며 이후 심사단장의 심의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6️⃣ 인증 심의 및 사용계획서 작성

심사단장의 심사보고서가 기술원에 제출되면 정해진 내부 심의 기일에 최종 심의가 진행되며 이후 인증 결과가 통보됩니다. 적합일 경우 인증 사용계획서 작성 후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 유의사항
KS D 3590 파형 강관, 2026년 1년 공장심사 대상
(6월 30일까지 심사 완료 필수)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2026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해당 품목이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6월 30일까지 심사 완료 여부가 인증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되었습니다.

출처 : 2026년도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및 일부면제 고시
✔️ 왜 '6월 30일'이 중요한가요?

이번 1년 공장심사 공문에는“2026년 6월 30일까지 심사 완료”라는 기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인증 유지의 조건입니다.

기한 내 심사 미이행 시

  • KS 인증 효력에 영향 발생 가능

  • 관급 납품·입찰 참여 제한

  • 이후 대응 시 비용·일정 부담 증가 등


즉, “나중에 받으면 되는 심사”가 아니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사”입니다.


✔️ 실패 없는 심사 대응을 위한 '3단계 골든타임 전략'

많은 분이 "아직 6월까지 시간이 남았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 일정 협의, 설비·공정·시험 관리 점검, 미흡 사항 보완, 내부 담당자 정리까지 고려하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만 가장 안정적인 심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골든타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내부 진단 및 시스템 점검

가장 먼저 사내 규정과 현장 운영 사이의 '괴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 자재 및 설비 점검 : 원자재 성적서 누락분은 없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계측기 교정필증은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심사 신청 및 일정 확정

4월이 넘어가면 심사신청이 몰려 원하는 날짜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 일정 선점 : 늦지 않게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담당자 정리 : 심사 대응을 위한 내부 인력 역할 분담과 교육을 미리 준비 및 마무리해야 합니다.


3️⃣ 모의 심사 및 최종 보완

심사 한 달 전에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리허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미흡 사항 보완 :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 정리 상태를 최종 점검합니다.

  • 기록물 최종화 : 심사원이 요구할 1년간의 기록물(성적서 등)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하면, 기한에 쫓겨 급하게 대응하는 상황을 피하고 6월 30일 심사 완료라는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인증 가점 안내
ISO 45001 인증의 가점 기준 정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공공주택 입찰

최근 건설현장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이슈가 지속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제 ‘관리 사항’이 아니라 ‘입찰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서는 ISO 45001 취득 여부를 명확한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ISO 45001은 이제 “있으면 좋은 인증”이 아니라 점수로 환산되는 인증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무엇을 보는 제도인가?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 능력과 재무 상태를 평가해, “이 업체가 실제로 이 공사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대 평가가 아닌 PASS / FAIL 구조

  •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취득 시 통과

  • 기준 점수 미달 시 가격 평가 이전에 탈락

 

따라서 이 단계의 핵심은 “높은 점수”가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점수 확보”입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ISO 45001 가점은 얼마일까?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는 공사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건설안전 신인도 가점이 달라집니다.

 

👉 추정가격 100억 원 ~ 50억 원

ISO 45001 취득 시, 건설안전 신인도 가점 0.8점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ISO 45001 취득 시, 건설안전 신인도 가점 1.6점

 

실무적으로는 85점 컷 근처에서 경쟁하는 경우 이 0.8점 / 1.6점이 PASS·FAIL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특히 5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ISO 45001 가점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소규모 건설사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공공주택 사전심사는 공공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공 품질 확보

  • 불공정 하도급 근절

  • 부실 시공 예방

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유사한 PASS / FAIL 구조를 가집니다.

 

✔️ 적용 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주택 공사 (하도급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인증 변경사항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시행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 정리)

올해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된 법령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연구소 운영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연구공간 요건 완화

환기, 냉난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공간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고정벽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 및 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를 설치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대

원칙적으로는 주간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 과정자는 요건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구관리직원 겸임 허용

연구소 근무 직원은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해야 했으나, 연구관리직원(행정 등)에 한하여 타 업무 겸임이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은 기존과 같이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 부소재지 복수 설치 가능

기존에는 1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부소재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 이상 복수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공간이 여러 곳에 분산된 기업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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