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품목 중,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 고시하여 매년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품목은 매년 초(1~3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고시/공고되는데,
2023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55품목)이 고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2년 12월 30일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쉽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인증표시를 바로 바꿔야 할까요?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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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 감축에 대한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환경성 인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 인증, 그리고 각 인증별 신청에 가장 필수적인 ezEPD 프로그램의 설명과 인증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의 인증 신청은 모두 해당 사이트의 ezEPD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