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위드 인증뉴스 -2022년 12월호
성능인증제도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성능인증 취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능인증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S심사 준비를 하기 위해 "주요자재관리 목록"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자재관리 목록은 심사 신청 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에 변경된 자재목록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요자재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말하며 KS 및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인증기관은 제출된 '자재관리 목록'을 확인하여 최종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별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 9월, 산업부에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선방안으로 나왔던 "인증수수료감면"이 22년 11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감면대상: 신규 KS인증 심사(신규, 품목추가, 종류추가)를 신청하는 기업 / 감면횟수: 동일 기업에 대해 6개월 내, 최대 2회까지 감면 / 감면기간: 2022.11.14(월) ~ 6개월간 / *인증 기관별로 기간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신청 전 각 인증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KS F 4002(속 빈 콘크리트 블록)이 2022년 9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KS표준은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속 빈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규정이며 직전 개정일은 2011년으로 11년 만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 1월에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인용표준의 변경에 앞서 왜 인용표준이 바뀌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는 2016년에 콘크리트용 골재 종류별 10종의 KS표준을 KS F 2527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및 정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이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