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품목 중,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 고시하여 매년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품목은 매년 초(1~3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고시/공고 되는데,
2022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50품목)이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선구매 대상은 성능인증제품 등 총 18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부로 우선구매 대상이 13종으로 일부 축소 및 변경되었으며, 신규로 "재난안전제품인증"이 지정되었습니다.
우선구매 대상 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에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보면 기능단위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단위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출시되는 제품의 단위가 명확하게 1개라면 '개'가 기능 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마루판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포장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루판의 기능단위는 1㎡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혁신바우처사업이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단금)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KS인증을 보유중인 업체라면, 공장(사업장)이전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로 그 사실을 인증기관에 신고(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공장이전일로부터 45일 이내 정기심사로서 공장이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공장 이전 사실을 통보받으면 변경된 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재교부하고 45일 이내에 공장이전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