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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전환 시행 안내
  • 2015-08-21
  • 관리자

 

 

2015729일부터 기존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 하였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 시행합니다.  

 

KS 인증 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KS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진행하여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 KS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KS Q 8003 KS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https://standard.go.kr 에서 열람 가능)이 지난 6월 제정이 되었고,  

 

77일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신재생에너지설 KS인증은 총 16개 표준으로  

 

 

1. 태양광발전모듈: KS C 8561, 8562

2. 발전용 인버터: KS B 8292, 8293, 8294

3. 연료전지시스템: KS C 8564, 8565, 8571

4.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5, 8296

5. 태양열집열기/온수기: KS C 8569

6. 목재 펠릿 보일러: KS B 8901

7. 소형 풍력터빈: KS C 8570

8. 축전지: KS C 8575

9. 중대형 풍력터빈: KS C 8572, KS C 8573

   

 

입니다.

   

 

 

현재부터는 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새로 받기 위해서는 KS인증으로 진행해야 하며

,  

기존 인증 업체는 모델별로 인증을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인증 신청 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 심사만 실시합니다. 또한, 기존 인증 업체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는 KS인증으로 받은 것으로 한시적으로 인정이 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KS인증 제도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며

,  

합격한 경우 KS인증서로 전환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