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고시 제2015-80호
* 관계 법령 및 규제 기준 등과의 조화 관련 : 13개 품목
* 환경ㆍ품질 기준의 적용 환경 변화에 따른 그간의 인증기준 운영 개선ㆍ보완 : 4개 품목
대상제품군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사유 |
EL175. 의자 |
∎ 품질관련기준 문구 일부 수정 |
- 유아용의자 등 다양한 제품의 용도를 제한하는 일부 품질관련기준 삭제 |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
∎ 실내 사용제품에 한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강화 -(데시케이터법) 0.5→0.3mg/L -(소형챔버법) 0.120→0.05mg/m2ㆍh |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및 이를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O(0.5mg/L)→SEO(0.3mg/L)기준 강화 |
EL723. 목재 성형 제품 |
∎ 실내 사용제품에 한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강화(0.120→0.05mg/m2ㆍh) | |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
∎ 실내 사용제품에 한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강화(0.120→0.015mg/m2ㆍh) |
인증 제품 중 실현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대비 인증기준 강화 |
EL726. 목재ㆍ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 ||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
∎ 실내 사용제품에 한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강화 -(데시케이터법) 0.5→0.3mg/L -(소형챔버법) 0.120→0.05mg/m2ㆍh ∎ 고무계 바닥재의 납 함량 개별기준 설정 |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및 이를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O(0.5mg/L)→SEO(0.3mg/L)기준 강화 「환경보건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증기준 강화 |
EL253. 이중 바닥재 |
∎ 실내 사용제품에 한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강화(0.5→0.3mg/L) ∎ 표면 마감재의 적용범위 확대(도료→마감재) ∎ 충전하는 강판재 바닥재의 상ㆍ하판 두께 인증 기준 현실화 |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및 이를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O(0.5mg/L)→SEO(0.3mg/L)기준 강화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인증기준 조화를 이루도록 마감재 적용범위 확대 충전 강판계 바닥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인증기준 현실화 |
EL201. 형광램프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또는 대상 제외에 따른 발췌ㆍ인용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에 따른 기준 개정 |
EL202. 형광램프용 안정기 | ||
EL203. 안정기 내장형 램프 | ||
EL403. 식기세척기 | ||
EL432. 비디오 재생ㆍ기록기 |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대상 제외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 |
EL249. 층간 소음 방지재 |
∎ 손실계수 관련 문구 수정 |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과 조화 설정 |
EL228. 소변기 |
∎ 전자감응방식 제품에 대한 용어정의, 대기 전력 기준 신설 |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감응식 소변기 기준 강화 |
EL321. 화장지 |
∎ 두루마리형 수세용 타월 품질관련 기준 신설 ∎ 포장재의 재활용률 예외 규정 신설 및 두루마리 제품 길이 측정방법 개정 |
두루마리형 수세형 타월 고려 두루마리제품 길이 측정 일부 규정 현실화 |
EL653. 저소음 건설기계 |
∎ 음압레벨 측정방법 구체화 |
- 「고소음 기계 중 저소음 제품에 대한 소음 표시 권고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른 기준 검토 |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
∎ 수지 이외의 원료사용 부분에 대하여 ‘생분해성 수지제품’과 일치화 |
성형제품의 수지 이외의 원료 부분의 분리 용이성 관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