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본사업은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ㆍ외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지원 단,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가능합니다.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과제별로 통합형과제(과제당 10억원 내외), 실용화기술과제(과제당 3억원 내외), 공공기반기술과제(과제당 2억원 내외), 원천기술과제(과제당 2억원 내외), 실증 사업화과제(과제당 1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지원본부 각 사업 담당자에게 우편 및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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