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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 2008-03-27
  • 운영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함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로서 사업장과 주소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개인) 

ㅇ 부동산 관련업 및 사치 향락업종 등 재 보증 제한대상 업종 

ㅇ 경기도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아 원금을 미 상환한 업체
ㅇ 융자규모 : 2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1천만원이내
ㅇ 연 4.5% (고정금리, 신용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