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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2008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 2008-04-15
  • 운영자
1. 지원대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업 및 노사단체
2. 지원한도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최대 지원금액: 사업주 3천만원, 노사단체 8천만원)
3.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 유연근무체계, 직무공유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
    -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4. 선정방법
    -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pc.re.kr) 게재
    - 지원대상자 개별통보
5. 지원기준
    - 컨설팅 총 비용의 20% 이상을 자체 부담
    - 컨설팅 인건비는 총 비용의 60% 이하로 제한
    - 총 기간 4개월 이하의 컨설팅 실시
6. 신청 및 접수
   -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뉴패러다임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관련 서식은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 : 5월 16일(금) 16:00 1차접수 마감(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7. 문의
    - (100-773) 서울 중구 순화동 168 에스원빌딩 7층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고령자고용담당
    - 전화: 02-776-9923, 팩스: 02-757-5841
    - 이메일: jung@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