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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유통물류합리화사업 자금지원 안내
  • 2008-04-16
  • 운영자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을 위해 유통 및 물류 합리화사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
ㅇ 유통물류정보화 
   - 유통사업자(단체), 물류사업자 또는 제조업자

ㅇ 상점가 건립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ㅇ 전문상가단지 건립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ㅇ 집배송센터 건립
  - 유통사업자, 물류사업자 또는 제조업자 

ㅇ 물류서비스 고도화
  - 유통사업자 또는 물류사업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인증종합물류기업 

    ※ 기타 자세한 지원대상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금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를 통보 받고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ㅇ 동일시설에 대해 이 기금 또는 타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ㅇ 지원규모 : 28,000백만원
ㅇ 동일인당 한도액 : 20억원 이내
   ※ 단, ① 인증물류설비 중 포장표준화 컨설팅은 10억원 이내
          ② 공동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