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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통물류정보화 - 유통사업자(단체), 물류사업자 또는 제조업자
ㅇ 상점가 건립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ㅇ 전문상가단지 건립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ㅇ 집배송센터 건립 - 유통사업자, 물류사업자 또는 제조업자
ㅇ 물류서비스 고도화 - 유통사업자 또는 물류사업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인증종합물류기업
※ 기타 자세한 지원대상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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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금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를 통보 받고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ㅇ 동일시설에 대해 이 기금 또는 타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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