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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부족으로 인증획득에 실패한 업체 중 20개 기업을 선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도 전담 직원의 주도로 인증획득 실패 원인의 심층 분석, 해결 방안 제시, 이에 따른 생산 현장 기술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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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분야 -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기 지정된 중기청 해외규격인증(제품인증에 한함) 범위 내로 첨부파일의【별표 1】과 같음. 단, 한 기업 당 1개 품목, 1개 인증으로 제한 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기술력부족으로 인증 획득에 실패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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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지원 : 총 인증획득 비용의 70%
ㅇ 업체 부담 : 총 인증획득 비용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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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한도금액 : 2008년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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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5일(화) ~ 5월 6일(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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