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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잠재적 기술혁신형 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확보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갖춘 이노비즈(Inno-Biz) 기업으로 육성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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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공고일 기준 업력이 3년 이상 된 현재 정상가동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수 : 35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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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액 : 기업 당 3,000천원(=인증지도 컨설턴트 수임료)
※ 인증획득 심사비는 기업 자부담
ㅇ 지원방식 : 경기TP 컨설팅 지원단 지도인력 파견을 통한 밀착ㆍ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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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4(목) ~ 5. 16(금)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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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노비즈 인증 취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제공 지도 컨설턴트 파견 및 지도 컨설턴트 수임료 지원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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