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현물로 출자할 때 소요되는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기술창업을 촉진
□ 규모 : 총 6개 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20백만원 한도
◦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이 6개월 이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면 출자기술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지급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출자기술의 개발비용(2.5억원한도) 지원 사업은 ‘08.7월경 별도 공고할 예정임
□ 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창업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기술을 출자하고자 하는 기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8. 5. 8(목) ~ 5. 23(금)
◦ 접수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각 1부)
가. 창업전문회사 출자기술 평가지원 사업 계획서
나. 출자기술 관련 서류(특허등록원부 사본 등)
다. 출자기술 평가관련 견적서
라.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 사본(해당기관)
* 우대사항관련 제출서류 : ①소속기관 직원의 창업실적, ②창업교육 등 기타 창업활동 노력
◦ 사업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창업넷 공지사항(changupnet.go.kr) 및 한국창업보육협회(kobia.or.kr)에서 download
※ 문의 및 접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관 5104호
042)861-0433/042)86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