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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1,2,3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8.4.3일에 발표한
「8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③ 2006년도 결산 매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비율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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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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