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고객 인증소식
  • 고객지원
  • 고객 인증소식
고객 인증소식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안내
  • 2008-05-09
  • 운영자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ㅇ 다음 1,2,3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8.4.3일에 발표한
     「8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③ 2006년도 결산 매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비율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