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통하여 인력의 질적수준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 |
| |
|
|
|
|
|
|
|
|
|
|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접수개시일 현재 3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
|
|
|
|
|
|
|
|
|
ㅇ 공통사항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민간인(단체 포함) - 형사처벌 관련 사항 - 산업재해율 관련 사항 - 공정거래관련법 관련 |
| |
| |
|
|
|
|
|
|
|
|
|
|
2008. 5. 9(금) ~ 6. 9(월)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
|
|
|
|
|
|
|
|
|
|
ㅇ 선정기준 - 근무연한, 국가기술자격취득, 기능경기대회입상, 기술개발실적, 면접 등 종합평가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