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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모집
  • 2008-05-14
  • 운영자
해외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전자무역 활동을 지원
ㅇ 연수출 1,000만불 이하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ㅇ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업체

    ※ 단, 기존 프론티어기업은 신청하지 않음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및 휴ㆍ폐업중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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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13(화) ~ 22(목)
ㅇ 재무를 포함한 경영평가, 기술평가, 수출가능성 등 서류평가 

ㅇ 우대업체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G Fair참가 기업, 기벤처빌딩 및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NT, KT마크 등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기업, 특허보유기업 
  - 규격인증 획득기업(UL, JIS, CE, ISO 등)

ㅇ 기본 평가 및 실사를 통한 서류, 실태확인 이후 평가점수가 일정수준인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 

    ※ 고득점 업체가 많을 경우, 상대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