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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차세대일류상품)과 미래유망상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지원을 통해 세계적 명품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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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일류상품 및 차세대일류상품(지식경제부 선정)
ㅇ 미래유망상품 - 기술표준원 NEP(신제품) 인증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메인페이지의 관련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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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500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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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비율 : 총 개발비의 3/4이내 (대기업 2/3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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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6(화) ~ 2008. 5. 20(화) 15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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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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