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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조성 사업
  • 2008-05-21
  • 운영자
대학ㆍ연구기관내「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의2내지6)」조성시 소요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ㆍ연구기관 發 창업 활성화
ㅇ「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정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ㅇ 집적지역 기반 조성 총 사업비의 30% 이내(10억원한도)
2008. 5. 20(화) ~ 6. 13(금) 까지
ㅇ 사업기간은 2년 이내이며,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 착수금으로 보조금의 50%를 지급하고 중간점검
    이후 잔금 50%를 지급 

    ※ 대학ㆍ연구기관은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로 현물이 인정되며, 현금은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