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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 2008-05-26
  • 운영자
사회적기업의 지속ㆍ안정적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분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ㅇ 모집인원: 1,100여명 

    ※ 상기 인원은 예산 사정 및 신청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대상 : ’07년 2차 인증기업 19개소 및 ’08년 1차 인증기업 30개소를 포함한 49개 인증 사회적기업 

ㅇ 참여자(근로자)
  -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고용지원센터의 알선 혹은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근로자로 채용)
ㅇ 인건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참여인원 1인당 월 788천원씩 지원(참여자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보험료(참여기업 부담 분):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2008. 5. 22(목) ~ 5. 30(금) 까지
ㅇ 지원기간 :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지원 가능(최대 2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