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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자격 -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지원대상 분야 : 15대 전략기술 분야 이외의 산업분야 - 세라믹, 2차전지, 차세대 광융합기술, 감성지능형 디자인. 지능형 유통물류, 미래웰빙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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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제안연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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