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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특별법에 근거하여 벤처확인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ㅇ 벤처캐피탈 부문 - 선정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는 벤처캐피탈社(법인) 및 그 임직원(개인)으로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추천한 자 혹은 개별 응모자
ㅇ 정책입안 및 집행 부문 - 선정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및 그 임직원(개인)으로서 각 추천기관(총64개)이 추천한 자 혹은 개별 응모자
ㅇ 해외한인벤처인 부문 - 선정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으로서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가 추천한 자 혹은 개별 응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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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포상 금지기간인 자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ㅇ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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