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ㅇ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과제
ㅇ 지원자격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
|
|
|
|
|
|
|
|
|
ㅇ 신청된 세부사업 내용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과제 ㅇ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 ㅇ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기타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제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 제외 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