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
ㅇ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S/W업,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ㅇ 중소기업 과제제안서 : 2008년 6월 27일(금) 18:00
ㅇ 구매기관 RFP : 2008년 7월 4일(금) 18:00
ㅇ 지원내용 - 공공부문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3억원까지, 개발 기간 2년 이내(주관기업 25% 부담) - 민간부문 : 총 사업비의 55% 이내, 최고 3억원까지, 개발 기간 2년 이내(구매기관 20%, 주관기업 25% 부담) - 중소기업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에는, 개발기간을 3년까지 확대 가능하며, 기술개발 자금도 최고 6억원까지 지원
※ 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ㅇ 구매기관의 RFP 제출 - 구매기관 : 정부ㆍ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대기업, 중견기업)중 신기술제품 또는 국산화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의 발굴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