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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 지역산업진흥사업 ㆍ 대상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ㆍ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지역산업기초기술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ㆍ 대상지역 : 대전, 전남, 충북 ㆍ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ㅇ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ㅇ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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