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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진흥사업 및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지역산업공통기술)
  • 2008-06-18
  • 운영자
ㅇ 지역산업진흥사업 : 4+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ㅇ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시행중인 지역
    산업진흥사업을 보완
ㅇ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 지역산업진흥사업
    ㆍ 대상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ㆍ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지역산업기초기술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ㆍ 대상지역 : 대전, 전남, 충북
    ㆍ 대상기술 : 지역산업공통기술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ㅇ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ㅇ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ㅇ 지역산업진흥사업 : 71억원

ㅇ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 1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