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게시한 우수제품 제도변경 안내입니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
2008-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8-3호)」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장터⇒법령정보⇒고시 및 업무장터⇒주요정책⇒관리규정)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전화 042-481-7223,7285)으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