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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제도변경 안내<조달청>
  • 2008-06-19
  • 운영자
조달청에서 게시한 우수제품 제도변경 안내입니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
    2008-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8-3호)」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장터⇒법령정보⇒고시 및 업무장터⇒주요정책⇒관리규정)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전화 042-481-7223,7285)으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