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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ㆍ벤처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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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남시 관내대학 및 연구소(주관기관) ※ 관내 기업체와 공동기술개발 과제 등을 선정한 관내 대학 및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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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의 지원받는 유사 및 동일한 사업은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에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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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고 2억원 이내/주관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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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31(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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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고 2억원 이내/주관기관별
ㅇ 지원기준 - 교류협력사업 계획서 및 실적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 지원방식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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