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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추가지원
  • 2008-06-25
  • 운영자
무슨 사업인가요?
□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판로확대와 수출증진을 위해 각국의 시장진입규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라면 지원가능
      해외인증획득을 통해 시장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단, 최근 1년간의
      직접수출실적이 500만불을 초과 기업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개 업체당 3개인증까지 신청가능(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의 제품인증과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의 시스템인증의 획득을 지원합니다. 물론 이외의 인증도 기타분야로 신청가능합니다. 동일 차수
      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합니다.

  ☞ 신청업체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하시기전 꼭 읽어보세요
지난 차수에서 탈락되어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차수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시 첨부서류 중 변경 내용이 있는 서류
(고용인원 확인서류, 수출실적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 등)만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컨설팅기관에서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비관세 기술장벽해소를 통한 시장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