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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판로확대와 수출증진을 위해 각국의 시장진입규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라면 지원가능 해외인증획득을 통해 시장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단, 최근 1년간의 직접수출실적이 500만불을 초과 기업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개 업체당 3개인증까지 신청가능(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의 제품인증과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의 시스템인증의 획득을 지원합니다. 물론 이외의 인증도 기타분야로 신청가능합니다. 동일 차수 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합니다.
☞ 신청업체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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