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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 2008-06-27
  • 운영자
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함
ㅇ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아래의 중소기업
  - 기술진보기업
  - 혁신제품 생산기업
  -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연중수시
ㅇ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ㅇ 우대사항
  - 부분보증비율 : 장기이용기업(10년)에 대하여 부분보증비율 하향 적용시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증
     이용기간이 12년이 경과된 때부터 적용
  - 보증료 우대 : 집중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상기업은 0.2%p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