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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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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아래의 중소기업 - 기술진보기업 - 혁신제품 생산기업 -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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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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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ㅇ 우대사항 - 부분보증비율 : 장기이용기업(10년)에 대하여 부분보증비율 하향 적용시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증 이용기간이 12년이 경과된 때부터 적용 - 보증료 우대 : 집중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상기업은 0.2%p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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