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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사내 기술교육과정 소요비용 지원 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경쟁력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사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사내 기술인력을 10인 이상 보유한 기업 신청 가능
☞ 기술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비의 50%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 해외기술전문가 초빙교육 포함시에는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업부담액은 총예산액의 50%이상 이며, 현금부담액은 정부지원액의 20%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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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교육과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교육, 국내외 전문가 초빙교육, 위탁교육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초빙교육 시 강사료 지급조건이 있습니까? 전문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즉 기술명장,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등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자체교육과정 개발 운영 시 내부강사의 강사료는 지급됩니까?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비는 지급되나, 내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강사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탁교육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강료는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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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사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국내ㆍ외 전문가 초빙교육, 위탁교육 등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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