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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술혁신성과의 해외권리화 지원사업(하반기)
  • 2008-07-17
  • 운영자
무슨 사업인가요?
□ 경기도내 중소ㆍ벤처기업 대상 해외에서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경비 지원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특허성이 우수한 기술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 및 PCT출원 중 개별국의 국내단계 진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정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중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완료한 자 지원 가능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출원 완료한 기술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건당 300만원 한도 내 소요비용의 75%지원
       등록료, 변리사 성공수수료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며, 지원건수 한도 내에서 동일기술로 복수국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합니다.
지원하시기전 꼭 읽어보세요
한 업체에서 복수 지원 가능합니까?
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출원비용은 년간 2건으로 제한합니다.

하반기 사업의 지원 규모는 얼마입니까?
지원규모는 반기별로 선착순 40건을 지원하며, PCT 출원은 반기별 20건 이내 지원합니다.

PCT 출원이란 무엇입니까?
Patent Coperation Treaty의 약자로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각 나라별로 출원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간편하게 한번에 다수국가에 출원함을 의미 합니다.
경기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성과(발명 또는 고안)중에서 기술성, 사업성, 특허성이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