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고객 인증소식
  • 고객지원
  • 고객 인증소식
고객 인증소식
하반기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생산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 지원)
  • 2008-07-25
  • 운영자
중소기업의 생산 및 제조공정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
ㅇ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등의 기관 : [별표1] 참조 

ㅇ 기업의 경우 신청가능한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0~33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별표2] 참조 

ㅇ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기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
    으로 인정
  ㆍ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ㆍ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물 참조
ㅇ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또는 기관(조합ㆍ연구소ㆍ대학)의 과제책임자는 동 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ㅇ 직무기피요인(열, 악취, 분진 등)의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및 생산성ㆍ품질 향상 등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 제품ㆍ장비개발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08. 7. 24(목) ~ 8. 22(금)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