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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등의 기관 : [별표1] 참조
ㅇ 기업의 경우 신청가능한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0~33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별표2] 참조
ㅇ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기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 으로 인정 ㆍ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ㆍ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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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또는 기관(조합ㆍ연구소ㆍ대학)의 과제책임자는 동 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ㅇ 직무기피요인(열, 악취, 분진 등)의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및 생산성ㆍ품질 향상 등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 제품ㆍ장비개발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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