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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ㆍ마크 획득지원금 추가지원 공고
  • 2008-07-31
  • 운영자
정부의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강화 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인증ㆍ마크 획득지원금」지원
ㅇ 지원대상 인증ㆍ마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5종) :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2종) : 환경마크, GR 
  - 기타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승인, 이노비즈인증 

ㅇ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2007년도 이후 지원대상 인증ㆍ마크를 획득한 기업
ㅇ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사업비 : 28,700천원
ㅇ 인증ㆍ마크획득 총 소요경비(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1개업체
    1개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