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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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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89호

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08년 12월말 예정)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08. 9. 4(목) 18:00 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08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