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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하반기)
  • 2008-08-05
  • 운영자
무슨 사업인가요?
□ 창업기술개발 및 에너지절감기술개발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본 사업은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내 창업기술개발과제 및 에너지절감 기술
    과제를 수행할 업체를 모집하여 과제수행을 위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공장등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등 지원 가능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의
       기업 등은 공장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창업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업력3년 이내
       의 창업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1~3억원 지원, 개발 성공 시 20% 상환
       창업기술개발과제는 개발기간 1년, 사업비 1억원 한도,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는 개발기간 2년,
       사업비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하시기전 꼭 읽어보세요
기업 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까?
네. 기업 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성공 못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상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성공, 실패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 시에는 정부출연금을 상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금지원 받은 후 연구에 소홀하거나, 고의로 기술개발 실패로 보고할 경우 
불성실 실패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전액 회수합니다.

현장평가 및 과제평가 후 탈락했을 경우 이의신청 및 재심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재심을 통해 평가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까?
네. ’08년 이전에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08년에 지원받아 과제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