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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08-08-29
  • 운영자
무슨 사업인가요?
□ 경기도가 선정한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본 사업은 산·학·연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
    기술, 바이오기술, 산업기술의 과제개발비를 지원 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1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가능
       주관기관은 경기도 소재 대학·연구기관 또는 경기도내 주사무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공장
       이 등록된 기업이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참여기업 1개 이상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 총사업비의 30~60%이내에서 1억원~3억원까지 지원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 60%내 3억원/년, 3년이내 지원
       -기업개발형 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 40%내 1억원/년, 1년이내 지원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 30%내 1억원/년, 2년이내 지원
       민간기업의 현금부담율은 총사업비의 10∼15%이상이며, 과제 성공시 기술료는 도지원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 신청은 경기과학기술센터 기획평가실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합니다.
지원하시기전 꼭 읽어보세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모두 경기도에 소재해야 지원 가능합니까?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반드시 경기도 소재 이어야 지원 가능하나, 위탁기관인 경우에는 외국 연구
기관 및 외국기업도 지원 가능 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꼭 비영리기관이어야 합니까?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이나 외국연구기관, 외국기업도
가능 합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정과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정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분야 13개, 바이오기술분야 13개, 산업기술분야 15개
의 지정과제 가 있습니다.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이란 무엇입니까?
기술혁신기업의 현장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자유제안 기술개발과제로 도내 모든 제조산업 분야
에서 1년내 상용화가 가능한 응용기술 및 생산 애로기술 개발 분야 입니다.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이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