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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업체 신규회원가입시 입회비 면제 안내
  • 2008-09-05
  • 운영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산업표준화법(관련 근거 : 붙임 참조)에 의해 설립된 표준화?품질경영 대표기관으로 「KS표시인증기관」(’98. 7. 24), 「품질경영시스템인증기관」(2000. 3. 11), 「JIS마크승인인증기관」(2001. 2. 5) 등 표준 및 품질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S인증업체는 산업표준화법 제29조 3항에 의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 및 감면 혜택

- KS 인증업체 : 입회비 감면(2008.09~12월까지)

-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 최초 가입비(입회비+연회비)의 20%할인

- 협회 ISO인증업체.으뜸상품 인정업체.로하스인증업체 : 입회비 감면

(문의 안내 : 회원서비스팀 Tel: 02)6009-4572 및 각 지부)


3. KS인증업체에 대하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개정(2008.06.27)에 따른 인증제도 변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입회비(갑회원/30만원, 을과 병회원/20만원)를 감면하고, KS인증 표시판 중 본표시판을 제공하려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