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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기술 개발지원 사업
  • 2008-09-11
  • 운영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술 창업을 촉진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출자기술평가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이 경우 출자기술개발사업 협약전까지 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함
ㅇ 지원대상 과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해당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출자 또는 이전(매매, 임대 등 포함)을
    받은 기술
ㅇ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도 선정을 취소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될 경우 

ㅇ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ㅇ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지원규모 : 4개 내외, 250백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