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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출자기술평가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이 경우 출자기술개발사업 협약전까지 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함 ㅇ 지원대상 과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해당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출자 또는 이전(매매, 임대 등 포함)을 받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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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도 선정을 취소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될 경우
ㅇ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ㅇ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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