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8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번호변경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08. 11. 21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번호변경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o KSA0008 [음향용어 (녹음.재생)] 등 1,699종 [붙임 파일(참조)]
2. 번호변경 사유
o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한국산업표준(KS)의 부문과 부문기호가 개정됨에 따라 전기전자(C), 물류(T), 품질경영(Q), 환경(I), 생물(J) 등의 KS부문기호 및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번호변경 내용
o 국가표준의 범위가 신산업, 미래산업, 재난관리, 사회적책임 등 모든분야로 확대됨으로서, 표준 검색의 편리성 제고등을 위한 KS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표준(KS) 1699종의 표준번호를 신설 또는 변경된 부문기호로 번호변경
4. 의견제출
o 이 번호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TEL : 02-509-7258-61,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