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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8. 12. 29 (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ㅇ 주요 개정내용 : 사후평가서식 등 변경
-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결과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 평가서에 발주청의 의견란 추가(하자 등)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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