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도기관 및 인증심사기관의 자격 - 지도기관(컨설팅업체) : 협약일 기준 중소기업청에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6개월이상 재직한 상근 컨설턴터가 2명이상인 기관중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함 - 인증심사기관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3항 및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보고제도 운용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는 기관에 한함
ㅇ 인증획득 지원비용 : 업체당 280만원(지도비, 심사비) 범위내 지원 -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금액에서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인증 획득에 소요된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총 소요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소요 금액만 지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