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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SO인증획득 지원사업 계획 공고
  • 2009-01-20
  • 운영자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혁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우리시에 본사 및 공장을 등록한 중소 제조업체 
  - 진단결과에 따라 상위 업체선정 (ISO9001 또는 14001 구분 없음)
  - 우대사항 :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등

ㅇ 타 지원기관(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된 기업
ㅇ 동일한 ISO 시스템을 인증 받은 후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취소된 기업
ㅇ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기업
ㅇ 최근 3년이내에 우리시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 수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2009. 1.19(월) ~ 2. 20(금)까지

ㅇ 지도기관 및 인증심사기관의 자격
  - 지도기관(컨설팅업체) : 협약일 기준 중소기업청에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6개월이상 재직한 상근 컨설턴터가 2명이상인 기관중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함
  - 인증심사기관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3항 및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보고제도 운용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는 기관에 한함

ㅇ 인증획득 지원비용 : 업체당 280만원(지도비, 심사비) 범위내 지원
  -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금액에서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인증 획득에 소요된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총 소요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소요 금액만 지원함

ㅇ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032-440-4265)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 → 고시/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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