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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3. 10.까지 |
ㅇ 지원업체 선정심사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 2차 전문심사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본심사) ※ 전년도 지원업체 연속지원 배제함 ※ 심사위원회는 추후 구성예정 |
ㅇ 지원규모 : 6개업체 정도
ㅇ 지원분야 -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지역 소재 중소·벤처 기업의 Working Mock-up, 금형제작비 ※ 필수적 주요 부분품 포함여부는 전문심사에서 판정
ㅇ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시제품 총제작비용(부가세제외)의 50% 범위 이내 - 지원한도 : 1,000만원 한도(업체당 연간 1과제)
ㅇ 우대지원대상 - 우대사항 : 선정평가에 가점 부여 - 대 상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울산광역시산업대상 수상업체(최근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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