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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 : 2009. 1. 30
ㅇ 시행일 : 2009. 2. 2
ㅇ 주요 개정내용 : 기술사용료 산출 기준 신설
- 신기술공사비별 적용 요율 산정 및 낙찰률 적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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