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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2009년도에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을 취득한 업체
ㅇ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공고일(2009. 2. 10)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인증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122개 분야 - 시스템인증 : ISO9001, ISO14001, ISO 22000 등 3개 분야 ㅇ 지원내용 - 인증취득 소요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의 50%, 제품 4,000천원, 시스템 2,000천원까지 지원(업체당 1개인증) (인증기관은 한국인정원 등록기관에 한함) ㅇ 지원건수 : 10개업체(제품인증 5, 시스템인증 5)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신청서 1부 ㅇ 기타 구비서류 - 인증서(확인서) 사본 1부 - 소요비용 증빙서류 ㆍ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서, 시험성적서 각1부 (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통장사본(기업명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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