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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해외 규격인증 취득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09-02-12
  • 운영자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유명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2009년도에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을 취득한 업체

ㅇ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일(2009. 2. 10)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인증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122개 분야
  - 시스템인증 : ISO9001, ISO14001, ISO 22000 등 3개 분야 

ㅇ 지원내용
  - 인증취득 소요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의 50%, 제품 4,000천원, 시스템 2,000천원까지 지원(업체당 1개인증) (인증기관은 한국인정원 등록기관에 한함) 

ㅇ 지원건수 : 10개업체(제품인증 5, 시스템인증 5)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신청서 1부
ㅇ 기타 구비서류
  - 인증서(확인서) 사본 1부
  - 소요비용 증빙서류
   ㆍ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서, 시험성적서 각1부
       (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통장사본(기업명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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