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2009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재)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1.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30억원
나. 융자지원내용 및 융자조건
ㅇ 지원내용 : 융자대상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ㅇ 융자금리 및 기간 : 연리 3%, 5년(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ㅇ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시설2, 운전1)이내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금약만큼 융자,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증축포함) 운전자금 우선 지원불가
※ 단, 운전자금만 신청시 1억원이내 지원 가능
· 지원계획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2. 융자지원대상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나.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다.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라. 경상북도 하이테크빌리지 · 바이오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가 경북도내에 위치한 기업
3. 신청접수, 융자절차 및 선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미본부(구미시 임수동 92-30) 및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
※ 신청서는 중기센터 홈페이지
www.gmbc.kr 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신청접수기간 :
2009. 1. 2.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융자절차 : 중기센터(접수)→기술보증기금(평가)→중기센터(추천)→은행(대출)
라. 평가 및 선정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보증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
마. 구비서류
ㅇ 자금 신청서 1부
ㅇ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체 확인서 1부
ㅇ 평가수수료(신청업체 부담)
ㅇ 평가 관련 확약서 1부
ㅇ 기술사업계획서 2부(소정양식)
ㅇ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4. 기타사항 가. 대출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나.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다. 문의 및 상담
ㅇ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미본부(☎ 054-470-8532,8550,8570)
〃 동부지소(☎ 054-275-2966)
라 .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미본부
상담실장 이유선(☎ 054-470-8532,8550)
신봉천(☎ 054-470-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