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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안) 입안예고
  • 2009-02-26
  • 운영자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 - 004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KS인증 시 소기업을 우대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시판품조사 시 시료채취 방식을 명확화 하였으며, 품질관리담당자의 보수교육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공장심사 시 재량소지가 높은 심사기준을 개선 (별지 10호 서식, 3. 심사 사항별 평가결과, Ⅰ. 표준화일반)
o KS 공장심사 평가시 ‘품질경영방침을 확립하고 이를 전 부서별로 실시’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평가항목에서 품질경영 방침 확립 여부를 삭제하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에게 1단계 상향조정 평가제도 도입
나. KS인증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방법 등 개선 (별지 10호 서식, 3. 심사 사항별 평가결과, Ⅰ. 표준화일반)
o KS인증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인 경우 1단계 상향조정 평가제도 도입
다. ‘분임조’활동을 KS인증 심사항목에서 제외 (별지 10호 서식, 3. 심사 사항별 평가결과, Ⅰ. 표준화일반)
o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분임조)’이 평가항목에 규정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부서장급을 중심으로 소수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임조 활동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임조 활동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으로 변경함 
라. 시판품조사 시 시료채취의 명확화(운용요강 제22조)
o 시료채취 방법이 운용요강 제23조 및 개별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각각 명기되어 있어 시료채취 방식이 서로 상이한 경우 시료채취에 혼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용요강 시료채취방법을 삭제하고 개별 심사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마. 품질관리담당자의 보수교육 등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 (별지 10호 서식, 3. 심사 사항별 평가결과, Ⅴ. 제조설비의 관리)
o  품질관리담당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는 산업표준화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보수교육을 정기교육으로 개정하고 윤활관리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분야는 전문교육대신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20~3
      팩스 : 02)503-7977
      전자우편 : kim3789@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