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융자신청 은행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기계 포함)을 완료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된 운전자금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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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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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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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소재 중소기업
ㅇ 기술유망중소기업 - 道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 중기청지정 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 - 道 규모화사업 대상 기업 - 생물ㆍ신소재산업ㆍ신지식인 운영 중소기업 |
ㅇ 휴ㆍ폐업중인 업체 ㅇ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ㅇ 융자추천일 현재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ㅇ 태양광발전업체 ㅇ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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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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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접수ㆍ추천(자금 소진시까지) |
ㅇ 광주은행 |
ㅇ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결과에 의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추천 |
ㅇ 지원규모 : 30억원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
공장ㆍ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ㅇ 융자금액 : 업체당 5억원 이내(시설 4억원, 운전 1억원) - 단, 투자유치, 이전기업, 규모화사업 대상 기업은 7억원 이내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ㅇ 융자기간 : 시설 5년(2년거치 3년상환), 운전 3년(1년거치 2년상환) ㅇ 융자금리 : 연3.0%(고정금리) ㅇ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 |
신청방법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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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남신용보증재단 - 순천본점 : 동부지역 4시군(여수, 순천, 광양, 구례) ㆍ주소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LG/BD 6층 ㆍTel : 061-729-0632, Fax : 061-729-0609 - 목포지점 : 서부지역 9개시군(목포, 해남, 영암,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영광) ㆍ주소 : 전남 목포시 상동 999 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 ㆍ Tel : 061-285-0745, 0746, Fax : 061-285-0747 - 화순지점 : 중남부 9개시군(나주, 화순, 보성, 장흥, 강진, 장성, 담양, 고흥, 곡성) ㆍ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화순신협 2층 ㆍ Tel : 061-374-0743, 0744, Fax : 061-374-0746 |
ㅇ 융자신청서 1부 ㅇ 기술사업계획서 1부 ㅇ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 1부 ㅇ 부동산등기부 등본(본사, 사업장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ㅇ 견적서 또는 계약서, 제품설명서 또는 설계도면 각 1부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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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남신용보증재단 - 순천본점 : 동부지역 4시군(여수, 순천, 광양, 구례) ㆍ주소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LG/BD 6층 ㆍTel : 061-729-0632, Fax : 061-729-0609 - 목포지점 : 서부지역 9개시군(목포, 해남, 영암,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영광) ㆍ주소 : 전남 목포시 상동 999 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 ㆍ Tel : 061-285-0745, 0746, Fax : 061-285-0747 - 화순지점 : 중남부 9개시군(나주, 화순, 보성, 장흥, 강진, 장성, 담양, 고흥, 곡성) ㆍ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14-13 화순신협 2층 ㆍ Tel : 061-374-0743, 0744, Fax : 061-374-0746 |
※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중소기업육성자금 → 자금지원공고를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