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번호
Quick Menu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체로서 상시종업원 6인 이상 150인 이하 업체 ㅇ 연수출 500만불 이하 기업 ㅇ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100육성사업』선정기업은 우선 지원함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선도중소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
ㅇ 당해연도에 중소기업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규격과 동일한 규격을 신청한 업체 ㅇ 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컨설팅기관과 협약체결을 추진한 업체
2009. 3. 16(월) 17:00까지 [1일만]
ㅇ (재)대구테크노파크 및 지도기관이 평가한 선정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 선정업체 선정순위 ㆍ 1순위 : 평가 고득점 ㆍ 2순위 : 신규 참여업체 및 기술혁신형 기업 ㆍ 3순위 : 매출액 및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된 업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음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09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9. 1. 1 ~ 12. 31(12개월) - 지원분야 : 시스템 인증(ISO9001, ISO14001, TS 16949 등 3개 규격) ㅇ 지원업체 수 : 25개 업체 - ISO9001 11개사 / ISO14001 8개사 / TS 16949 6개사 - 지원신청업체 및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함. ㅇ 지원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선정된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경비․인증심사비 지원 ㅇ 지원금액 : 인증획득비용의 50% 지원 ㅇ 지원금 한도
규 격
신 규
타 규격통합 및 기간만료 재신청
ISO9001
300만원
200만원
ISO14001
400만원
TS16949
500만원
ㅇ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방문(인편) 접수 - 접 수 처 :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711번지 대구TP벤처공장 105호
ㅇ 신청서 1부 ㅇ 증빙자료 해당 서류
ㅇ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 Tel : 053-589-4703, Fax : 053-589-4799
이전글
KS M 6633 가정용 고무장갑의 종류와 호칭 안내
다음글
[환경표지] 태국_METRO 파생 등록